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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평택-서평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고속국도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연장 : 10.3㎞

-노선폭:8~10차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내기리,

도곡리, 석정리,홍원리

청북면 고잔리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60개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번지(금토동293-1)

        ,전화 031-779-4765)

   나. 공람기간 : 2013. 11.  ~ 2014. 10.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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