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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언양-영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5호(2012.04.1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4. 토지세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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