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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교통18호) 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교통신기술 개발자 정보

법 인 명

(주)에이엘테크

법인번호

170111-0******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643-1

전화번호

053-588-8901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8호

 

나. 명 칭

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광섬유 케이블과 LED를 이용하여 내부의 LED 소켓에 근접 배치된 광섬유의 한 끝단(번들)에 빚을 간접 조사하여, 표지판 표면의 문양에 따라 배치된 광섬유의 나머지 끝단으로 전송하여 문자, 도형, 화살표 및 테두리에 발광 표시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 표지 제작기술

 

마. 내용요약

제품 내부에 위치한 LED 광원으로부터 표지판 표면에 배치된 광섬유 끝단으로의 광전송을 통해 표지판 정보 일체를 발광표현하는 기술로 소량의 LED로 충분한 표현력을 제공하며 태양광 발전만으로 구동 가능한 저전력 소비 구조임,

아울러, LED를 제품 내부에 보호하며 약전력으로 구동함으로써 전기적 부하와 외부의 물리적 악영향에 따른 LED의 성능악화, 고장 문제를 개선하였음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3. 11.22 ~ 2018. 11.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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