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제17호) 고시

 

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RPS를 이용한 방음벽 시공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교통신기술 개발자 정보

법 인 명

대림산업(주)

법인번호

110111-0******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전화번호

02-2011-8591

법 인 명

(주)유티

법인번호

110111-4******

주 소

서울시 중구 동호로20길 6, 402(신당동, 아세아빌딩)

전화번호

02-3446-6293

법 인 명

김명호

법인번호

670110-1******

주 소

서울시 방이동 226-6 우성빌딩 3층 303호

전화번호

02-466-414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7호

 

나. 명 칭

풀립방지 볼트류 일체(RPS)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RPS B-TYPE을 통해 도로경사로 인해 발생되는 기초콘크리트구조물 상부면의 경사를 수평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기초콘크리트구조물과 베이스플레이트를 고정시켜 지주의 유동을 억제하며, 지주와 방음패널을 RPS A-TYPE으로 고정함으로써 풍하중, 진동 등으로 인한 볼트, 너트의 풀림현상을 억제하여 방음패널의 견고한 고정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RPS C-TYPE으로 고정함으로써 지주 캡의 탈락을 최소화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기존의 방음벽에 발생하는 지주-방음패널간, 지주-기초콘크리트구조물간의 볼트, 너트의 풀림현상으로 유발되는 방음벽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지주와 방음패널을 연결하던 스프링 클립과 클립 앵글을 대체하는 풀림방지용 볼트, 너트, 와셔, 클램프로 구성된 A-TYPE과 기초콘크리트구조물에 지주를 고정하는 기존 앵커볼트, 너트 대신 풀림방지용 앵커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B-TYPE 및 지주 캡 및 풀림방지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C-TYPE으로 분류된 RPS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2013. 11.22 ~ 2016. 11. 2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