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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74호(2011.08.30), 2012-648호(2012.09.24)로 고시된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일산선 원흥역(가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없음)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교통망구축으로 개발효과 증대

   - 고양시 도시공간구조상 불균형을 이루는 동부지역의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택지개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환경친화적인 철도경쟁력 증대


 ㅇ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 노반형식 : 개착터널 208m

   - 건    축 : 정거장 1식


 ㅇ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ㅇ 면   적 (변경없음)

   - 21,316㎡


 ㅇ 사 업 비 (변경없음)

   - 733억원


3.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1년 08월 23일 ~ 2013년 12월 31일

변경 : 2011년 08월 23일 ~ 2015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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