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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도로부지에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

동홍천∼양양

강원 홍천~

강원 양양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번호 : 031-779-5577)

   ◦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66, 전화번호 : 033-439-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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