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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개소 변전설비 및 건물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 -     호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개소 변전설비 및 건물 개량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철도건설법」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수도권지역 전철전원급전안정화 청량리SSP외 2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 급전계통을 구성하여 수도권 전철 급전계통의 안정화 도모.


 나. 사업내용

  ㅇ 시행면적 : 713㎡

  ㅇ 시설내용

        - 변전건물 2동(별첨1)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성동구, 안산시 상록구ㆍ단원구 일원


3. 사업시행기간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9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사항(별첨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3)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전철전력처(042-607-35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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