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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 고시

 

토지 세목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12.4.19)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

1. 사업명 :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 : 남해제3지선(부산항신항선)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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