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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안)

□ 검토배경

 

무분별한 도로굴착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있다는 문제점 제기(‘13.5.23 안행부, 국민안전 종합대책 보고 시) 

ㅇ 자체 감사결과, 지방청별 도로관리심의(굴착심의) 시 ’03년~‘04(8회) 간 심사위원을 한 번도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처리하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2005.11) 

정부조직 개편(2013.4.11)에 따른 미비점 보완 등 정비 필요

 

□ 주요내용)

 

ㅇ 종전의 국토해양부훈령을 국토교통부훈령으로 변경 

중복굴착소심의회 임무공동구 활용 유도,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 단위 도로굴착사 필요시 동시(同時)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는 등 임무 추가(안

    제5조제2항)

ㅇ 도로관리심의회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석심의 불가능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 허용

    (안 제7조제6항 신설) 

회의록 작성 시 회의 진행상황, 위원 발언내용, 심의결과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안 제9조제2항)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의 누설금지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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