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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 제정안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요령」제정(안)

 


□ 추진 경위


  13. 2월 수출입 물류의 주선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 ’14.1월 시을 위해 「인증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필요


    * 인증제 시행은 ‘14. 1월부터 시행('12.9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1년 유예)

 

□ 제정 내용


  ㅇ 인증업무 수행기관


   - (인증위원회)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분과委에서 중요사항을 심의 (안 제4조)

   

   -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심사업무 대행기관을 지정(안 제5조)


     * 대행기관은 인증심사단 구성․운영, 인증․인증취소에 대한 심사 수행


  ㅇ 심사실시


   - (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 심사위원그룹을 30명 이상, 심사단7명 이상으로 구성 하고 연 1회 심사(안 제9조, 11조)


   - (선정기준) 3개분야(사업안정성, 전문성 및 서비스경쟁력, 국제화) 총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시 인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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