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울산-포항)

◉국토교통부고시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5호(2009.6.17) 및 제2011-157호(2011.4.22)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붙임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