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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 건물 교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627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2년 9월 20일 관리업체 지정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18호)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2012년도 건물․교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0 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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