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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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