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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 신갈-호법간 확장공사도로부지에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인)



1. 신갈-호법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50

신갈-호법

경기 용인~

경기 이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 전화번호 : 031-779-5575)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411 준프라자 3층, 전화번호 : 031-72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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