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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593호


하천법 제9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문조사기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1. 기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2. 대    자 : 우효섭

  3. 소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4. 지 정 업 무 : 수문조사기기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지 정 일 자  : 2013년  10월  2일

  6. 업무 개시일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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