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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라ㆍ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53호(관보 제17882호, 2012. 11. 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관보 제17995호, 2013. 4. 15.)로 고시된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변경)

- 당초 : 77,637.4㎡ → 변경 : 97,203.4㎡(증19,566㎡)

ㅇ 연장(변경없음)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변경)

구분

역사

분야

비고

당초

ㅇ청라역(지상2층)

-건축면적(2,004.34㎡)

-연 면 적(1,858.16㎡)

노반 및 궤도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변경

ㅇ청라역(지상2층)

-건축면적(2,004.34㎡)

-연 면 적(1,858.16㎡)

ㅇ영종역(지상3층)

-건축면적(988.84㎡)

-연 면 적(1,742.96㎡)

노반, 궤도,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다.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신설 및 변경<별항1>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고시도(S=1:1,200) : 게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항2>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2, 52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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