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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1. 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을 위한 직접운송

    의무제가 시행('13.1.1~)되어,

 

   -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0%

      (운송 및 주선 겸업자는 30%)의 직접운송 의무 이행 중

 

ㅇ 제도 운영 주체의 안정적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한 직접운송

    의무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에 있어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판단

      기준, 직접운송 인정범위 등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는 최소운송기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한 실적으로 판단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을 통해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운송계약금액 실적에서 제외

 

ㅇ 소속차량의 인정범위를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

    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위수탁차주의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수탁차주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한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한

    것으로 불인정

 

ㅇ 실적관리시스템 위탁운영자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 명단 및 내역을 관할관청에 송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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