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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규정」일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52호

항행안전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행안전감독규정」 제3조제13호 및 제4조제2항의 내용과 관련된 연결 조항을 일치시키고, 제14조제5항의 항행안전감독관 직무교육 최소시간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요건과 일치시키며, 별표의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 서류점검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3조)

나. 감독관의 기능 및 책임과 관계된 연결 조항 일치(안 제4조)

다. 감독관 직무교육(OJT) 최소시간 변경(40시간→60시간) 및 동일 교육 요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4조제6항)

라. 감독관별 자격요건 세부사항 보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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