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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51호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고시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6호(2013.01.03.) 및 제2013-21호(2013.01.15)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개발과(031-590-4368)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031-570-88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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