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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3- 549 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 규정은「자동차관리법」제33조의3제1항에 따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운전을 도모하고 건강을 보호함”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제작자 등은 제외한다.

제2조제2호 중 “"신규제작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신규제작자동차"란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4호 중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 이라 함은”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자동차사용자"라 함은”을 “"자동차사용자"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하며, 국내에서 연간 500대 이하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특수형 제외)

  3.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 제외)

제4조제1항 중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스티렌(Styrene)”을 “스티렌(Styrene), 아크롤레인(Acrolein)”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동차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을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동차의 설계ㆍ제작시”를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판매시”로,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 등”을 “폼알데하이드 및 벤젠 등 권고기준에서 제시하는 물질을 포함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 제작사는”을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으로, “양산”을 “양산 또는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제작사는”을 “자동차 제작ㆍ판매자등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년마다”를 “1년마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입자동차의 경우 최초제작사의 권고기준 유지관리 증빙 자료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발표”를 “공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권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신규제작자동차에 관해서는 종전의 권고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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