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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

운항기술기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2013-546호)

 

 

 

1. 개정이유


ICAO 부속서2(항공규칙)무인항공기와 관련하여 신설된 용어정의를 반영하고, 부속서6(항공기 운항) 개정 사항인 항공기 연료 탑재기준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이륙교체비행장의 거리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연료절감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항공기 관련 용어정의 신설


  ㅇ 무인항공기, 무인항공기 조종사․감시자․운영자 등 무인항공기

     와 관련하여 신설된 용어정의 반영(안 1.1.1.4)


나. 항공기 탑재연료(보정연료) 기준 완화 사항 및 안전기준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현


  ㅇ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비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한 추가 탑

     재 연료량(보정연료) 기준을 비행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연료

     량에서 운항연료 5%에 해당하는 보정연료(Contingency fuel)

     포함하여 탑재하도록 연료탑재 기준 완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8.1.9.13)


  ㅇ 보정연료 탑재기준 완화에 따른 연료탑재시 안전기준 검토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8.1.9.20, 8.1.9.21)  


. 항공기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이륙교체비행장 및 항로상

     교체비행장 기준을 명시(안 8.4.11.5, 8.4.11.6, 8.4.11.7,

      8.4.11.8)


  ㅇ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기 형식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의 위치 및

      항로교체비행장의 기상 조건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ㅇ 회항시간연장운항 인가를 득하지 못한 비행기의 착륙가능 공항지

     정을 위한 정밀접근절차 및 거리, 시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탑재 연료 및 항공기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대한 별표 사항

     개정

  ㅇ 보정연료 탑재 요건 및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항로교체공항

     요건 등을 명시(별표 8.1.9.13, 8.4.4.5)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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