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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새만금개발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정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보안업무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행세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안 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 운영, 보안담당관 유고 시 청장이 지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 자체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 당해연도 보안업무시행실적 심사분석, 별도 보안대책 강구 및 조치, 보안담당관 교체 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안 제13조)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외국인과 고용계약 체결 기밀사항을 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외국인의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보안사항,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다. 비밀의 분류(안 제19조)

비밀의 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협의와 비밀을 결재 또는 공하기 위한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의 비밀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보호구역 설정(안 제39조)

규정 제30조 및 규칙 제42조에 의한 보호구역, 규칙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시 보호구역의 추가 설정,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표찰 게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마. 보안사고 보고, 조치, 감사 등(안 제42조부터 안 제45조까지)

보안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안담당관 보고, 보안담당관의 보안사고 경위를 조사, 보안감사계획을 수립 보안감사 실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바. 비밀과제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등(안 제53조부터 안 제55조까지)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 사전 보안성 검토, 용역계약서 비밀엄수의무,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각종 제공자료 회수 및 삭제,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비밀등급 부여,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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