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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새만금개발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 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관리(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총괄부서 지정, 정원관리, 정원조정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

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사용원칙(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

무기계약근로자의 사용기간 설정,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자격요건, 채용절차, 채용 구비서류 및 신상 기록, 근로계약의 체결, 신분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퇴직 등 계약의 종료․해지(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 퇴직, 근로계약의 종료․해지 등, 계약해지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포상 및 징계(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포상, 징계,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휴일․휴가 등(안 제30조부터 안 제33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 휴가, 휴직 및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임금 등(안 제34조부터 안 제39조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임금, 임금계산 및 지급방법, 수당, 사회보험의 가입, 퇴직급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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