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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새만금개발청 위임전결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의 행정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결재권의 위임(안 제4조)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장, 국장, 과장, 담당에게 위임하여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위임전결(안 제5조)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의 협의, 조정(안 제7조)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관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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