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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새만금개발청 정보공개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새만금개발청이 출범(2013.9.12)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당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각 과로 분류함(안 제4조)

나.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함(안 제7조)

다.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 때라 함은 개발청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함(안 제8조)

라. 개발청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은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6조)

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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