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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9호(2012.12.21)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 관리과(032-453-298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0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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