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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연장) 고시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538 호

 

교통신기술 제1호로 지정(2010.9.6)한「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을 교통신기술로 지정(연장) 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 인 명

주식회사 네온티이씨

법인번호

110111-4******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55(3층)

전화번호

1577-2866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 1호

 

나. 명 칭

비구면 다초점 기술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차량용 후사경

 

다. 기술분야 : 교통시설 / 철도 / 부대시설

 

 

 

라. 기술의 범위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로 성형하여 시야각을 넓히고 상의 왜곡을 감소시킨 비구면 다초점 차량용 후사경

 

마. 내용요약

거울면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연속적인 다른 편심율을 적용시켜 시야각을 넓히고 비구면 다초점 디자인이 적용된 금형을 이용하여 연화로에서 자연낙하 방법으로 거울면을 성형하여 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차량의 측면에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면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차량용 후사경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연장)

 

가. 보호기간 : 1년 연장(3년→4년) (2010. 9.6 ~ 2014. 9. 5)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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