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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29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사업(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82호)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 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일원)

나. 규 모 : 총연장 7.07km, 6개역, 차량기지 1개소

※ 본선(복선) : 6.11km, 입출고선(단선) : 0.38km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건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가. 주 소

- 당초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25(구월동 1139)

- 변경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나. 성 명 : 인천광역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당초 : 2013년 8월 31일

- 변경 : 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변경없음

 

6.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 자기부상차량과 시설물 및 신호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조정 기간 추가 소요에 따른 사업 준공예정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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