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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6호(2010.12.16)로 고시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정정사유

 

당초 고시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누락

 

▣ 정정내용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추가고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구분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159-4

417

-

417

김촌봉두

조촌면 만성리 993

1/1

 

 

 

추가

(당초누락)

전주시

완산구

중동

산29

595

-

595

김택충웅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택정부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택정웅

완주군 조촌면 만성리 425

1/4

 

 

 

추가

(당초누락)

김상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92

1/4

 

 

 

추가

(당초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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