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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교통부고시 제1993-7호(1993.4.15), 철도청고시제1997-60호(1997.11.6), 철도청고시 제1998-16(1998.4.30), 철도청고시 제1999-2호(1999.1.20), 철도청고시 제2000-38호(2000.9.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호(2008.1.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2호(2010.1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4호(2012.1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5호(2013.07.04) 고시되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원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6.25이후 단절된 경원선 신탄리 이북구간 철도 복구 사업 중 남방한계선 이남 신탄리~철원 철도를 복구하여 철원지역 개발촉진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른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장래 남북관계 개선시 여객 및 화물수송과 TCR, TSR과의 연계로 국제철도시대에 대비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임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신탄리~철원 5.6km

  - 노선형태 : 단선철도(비전철)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477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일원


ㅇ 면  적 :

  - 당 초 : 687,468.4㎡

 - 경: 690,860.4㎡(증 3,392㎡)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1993년 4월 15일 ~ 201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항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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