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13 - 473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및 연장변경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