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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70호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09호(2012.09.17)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8 월   0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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