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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편입토지 세목 고시(2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28호>


토지세목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12.6.5)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용지보상: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포천선)

4. 토지세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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