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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 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000호

 

서울 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79호(2012.12.12)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전화 : 02-3410-77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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