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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안)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2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

 

 

1. 계획의 개요

 

수립목적: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수립근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계획기간:2012∼2016년 (5년)

수립범위: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및 대전

주요내용:대도시권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운영개선 계획 등

 

2. 계획의 추진경위

 

ʹ07.12제1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07∼2011) 확정·고시

ʹ11.12제2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확정·고시

ʹ13. 1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수요조사

ʹ13. 3관계기관 협의

ʹ13. 4공청회

ʹ13. 6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ʹ13. 6 계획의 확정 및 관보고시

 

 

3. 계획 변경 내용

 

광역교통시설 추가: 환승시설 2개소(수원역, 오산역) 추가 지정

구분

축구분

사업명

사업규모

환승수단

비고

부지면적

(㎡)

규모

(면)

사업비

(백만원)

신규

사업

 

과천/안양축

수원역

20,600

15

64,900

철도/버스

 

 

과천/안양축

오산역

28,880

-

29,600

철도/버스

 

합계(2개)

49,480

15

94,500

-

 

 

 

4. 기타사항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 변경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1-3814, 3815, 팩스 044-201-5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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