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팀
- 작성자김영학
- 등록일2004-08-26
- 조회7271
-
첨부파일
20040826181059_고시문.hwp 바로보기
20040826181059_토지세목조서.hwp 바로보기
근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
내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요청한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안)은 산업단지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한 세부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