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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 개정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물별 평년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 화훼류

구  분

평균생산량(A)(본/10a)

최대생산량(B)(본/10a)

(B/A)

재배방식

장미

112,413

300,000

2.7

양액재배1)

보광재배2)

근권냉난방3)

 

국화

61,812

171,314

2.8

양액재배

보광재배

근권냉난방

 

접목선인장

77,395

283,020

3.7

양액재배

근권냉난방

 

 

거베라

72,703

393,000

5.4

양액재배

지중난방4)

 

 

알스토메리아

48,978

120,667

2.5

근권난방

 

 

 

금어초

74,286

320,830

4.3

고랭지재배5)

多적심재배6)

 

 

리아트리스

6,586

26,380

4.0

준고랭지5)

조기육묘(1월)7)

 

 

분화류(단위:분)

-

-

-

화분입식수(數) 및 재배회수(期作)에 따라 생산량 차이 발생8)


1) 양액재배 :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액(액체비료)만으로 재배 

2) 보광재배 : 자연광이 부족시 인공광원(백열등, 메탈핼라이드 등)으로 광량을 보충하는 재배

3) 근권냉난방 : 뿌리부분을 집중적으로 냉, 난방(물)으로 관리    

4) 지중난방 : 주로 토양재배시 일정깊이의 땅에 파이프관 등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 관리

5) 고랭지․준고랭지 재배 : 여름철 고온을 피해 강원도 등 해발 600m 이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재배(400∼500m 준고랭지)

6) 적심재배 : 생육 중인 줄기나 가지들의 끝을 따버림으로써 곁가지를 발생시켜 수량을 증대시키는 재배법

7) 조기육묘 : 기존 육묘시기보다 앞당겨서 육묘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8) 분화류 생산량 단위는 화분수(數)이므로 화분의 크기에 따라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큼 <※화분크기에 따른 면적당 최대 생산가능 화분수 별도 표기(별첨1)>

 

※ 생산량 자료출처(기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알스토메리아,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최대생산량) :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06 화훼분야 우수영농 활용 자료모음집(농촌진흥청)알스트로메리아 : 2010 원예특작영농활용모음집(농촌진흥청)

< 별첨1 >  화분크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입식 분화수(1기작 기준)


화분크기

 

10a당 입식 분화수

(실재배면적 : 826㎡)

화분면적(㎠)

6cm

36

289,352

7cm

49

212,585

8cm

64

162,760

9cm

81

128,601

10cm

100

104,167

12cm

144

72,338

15cm

225

46,296

19cm

361

28,855

22cm

484

21,522

26cm

676

15,409

35cm

1,225

8,503


다. 수목류(관상수류 및 화목류)  : 화목․관상수류의 경우는 수목의 규격과 식재간격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므로 <별첨 2>의 수목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을 기준생산량으로 준용


< 별첨 2 >  수목류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


성 상

수  종

규격

생산량(주/10a)

식재간격(m×m)

상록성 교목

소나무

R6~8

625

1.2×1.2

R10~12

400

1.5×1.5

R15~20

225

2.0×2.0

가이즈까향 및 향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주  목

H1.2~2.0

1125

0.8×1.0

H2.5~3.0

500

1.2×1.5

전나무

H1.2~2.0

1406

0.8×0.8

H2.5~3.0

625

1.2×1.2

측백나무 및

서양측백

H1.2~2.0

2500

0.6×0.6

H2.5~3.0

750

1.0×1.2

잣나무

H1.2~2.0

1125

0.8×1.0

H2.5~3.0

500

1.2×1.5

섬잣나무

H1.2~2.0

1406

0.8×0.8

H2.5~3.0

750

1.0×1.2

스트로브잣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동백나무

H1.0~1.5

3750

0.4×0.6

H2.0~2.5

750

1.0×1.2

가시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편 백

H1.5~2.0

1875

0.6×0.8

H2.5~3.0

750

1.0×1.2

후박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먼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구상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상록성 관목

광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꽝꽝나무

H0.3

10000

0.3×0.3

H0.4

4500

0.4×0.5

H0.6

2500

0.6×0.6

남천

H0.8~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돈나무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사철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3600

0.5×0.5

옥향

H0.3

10000

0.3×0.3

H0.4

3600

0.5×0.5

H0.6

1406

0.8×0.8

홍가시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회양목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낙엽성 교목

참나무류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꽃사과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감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느티나무

R4~6

1406

0.8×0.8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R18~20

144

2.5×2.5

메타세콰이어

B4~6

625

1.2×1.2

B8~12

400

1.5×1.5

B15~20

225

2.0×2.0

목  련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배롱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산딸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500

1.2×1.5

산벚나무 및

왕벚나무

B4~6

750

1.0×1.2

B8~10

500

1.2×1.5

B12~15

278

1.8×1.8

산수유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은행나무

B4~6

750

1.0×1.2

B8~12

500

1.2×1.5

B15~20

300

1.5×2.0

이팝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자작나무

B4~6

900

1.0×1.0

B8~12

625

1.2×1.2

B15~20

400

1.5×1.5

단풍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칠엽수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팥배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회화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낙엽성 관목

개나리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낙상홍

H1.0

5625

0.4×0.4

H1.5

2500

0.6×0.6

무궁화

H1.0

10000

0.3×0.3

H1.5

5625

0.4×0.4

백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산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

0.6×0.6

수수꽃다리

H1.0

10000

0.3×0.3

H1.5

5625

0.4×0.4

영산홍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조팝나무

H0.6

10000

0.3×0.3

H0.8

5625

0.4×0.4

H1.0

3600

0.5×0.5

쥐똥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흰말채나무

H1.0

5625

0.4×0.4

H1.2

2500

0.6×0.6

야자류

야자•종려류

H1.0

2500

0.6×0.6

H1.5

1406

0.8×0.8

소철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 생산량 산출방법

 • 10a의 실재배면적을 평균 900㎡로 봄.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1.2m × 1.2m = 1.44㎡) = 생산량 625주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0.3m × 0.3m = 0.09㎡) = 생산량 10,000주


※ 규격용어 :  H - 나무의 높이(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R - 지표면 부위의 나무직경

               B - 가슴높이 부위의(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라. 버섯류

버섯 종류

재배 방법

균상재배

(볏짚퇴비·폐솜발효)

병·봉지/지면 재배

원목재배

(매몰·비가림·임간)

느타리

6,125 kg/330㎡/3.5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병 : 190 g/1,100㎖/1회

봉지 : 300 g/1kg/1회

-

양송이

9,102 kg/330㎡/2.7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

큰느타리

(새송이)

-

병 : 2,748 kg/1천병/11.8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팽이버섯

-

병 : 320 g/1,100㎖/1회

병 : 380 g/1,300㎖/1회

-

영지버섯

-

-

단목 : 150 g/개/년

상황버섯

-

-

단목 : 70 g/개/년

표고버섯

16,800kg/330㎡/1.5회

지면재배: 4,875kg/330㎡/1.5회

장목 : 2.5kg/개/4년

1) 병․봉지/지면 재배방법은 병․봉지 수를 곱한 후 연간 재배회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2) 원목재배는 단/장목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 느타리, 양송이, 큰느타리(새송이) 이외의 버섯 수량은 원예특작과학원 추정치, 표고의 경우 산림버섯연구소 추정치

마. 화훼류 단위면적당 기준 생산량

작목

생산량 (본/10a)

절  화  류

장미

112,413

국화(1기작)

61,812

백합(1기작)

26,016

카네이션

92,718

안개초

6,452

거베라

72,703 

프리지아

77,778 

글라디올러스

25,722 

금어초

74,286 

스타티스

35,067 

칼라

47,322

리시안서스

50,000 

아이리스

35,520 

공작초

14,364 

튤립

60,300 

솔리다스터

7,580 

해바라기

23,000 

스토크

30,806 

알스토메리아

48,978 

과꽃

17,250 

극락조화

46,300 

리아트리스

6,586 

석죽

15,420 

소재류

23,377 

기타절화

24,359 

분화류

선인장

77,395

철쭉

7,692 

국화

19,672 

야생화

63,043 

야자류

12,308 

고무나무류

8,929 

임파첸스

28,571 

아이비

26,667 

산호수

18,182 

스파티필름

12,058 

포인세티아

23,217 

심비디움

4,950

호접란

22,727

덴파레

25,000 

온시디움

80,000 

동양란

21,053 

풍란류

50,000 

기타분화

19,473

초화류

페튜니아

755,556 

팬지

135,714 

꽃베고니아

200,000 

메리골드

212,500 

꽃양배추

36,364 

기타초화

78,966 


   ※ 생산량 자료 출처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백합, 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카네이션, 칼라 : 2002 지역별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② 그 외 작물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별지 2〕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작목 및 재배방식

   ① (버섯)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② (화훼)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③ (육묘)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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