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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고시) 제정

 

  생활 주변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함.

 

□ 주요 내용

 ㅇ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및 '선량한도'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

 ㅇ 적용범위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그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운항·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으로 한정(안 제3조)

ㅇ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를 정하고,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의무사항 규정(안 제4조)

  - (선량한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선량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 선량한도 : 연간 50mSv 이하이고, 5년간 누적량이 100mSv 이하일 것

  - (의무사항)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 개인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ㆍ기록하고,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 규정

     * 승무원의 국제항공노선 탑승횟수 제한, 탑승노선 변경, 지상근무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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