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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10.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8.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92호(2008.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6.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1호(2009.1.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1호(2009.4.2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30호(2009.8.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35호(2011.1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0호(2011.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01호(2012.4.26),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5호(2012.9.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86호(2012.11.16) 고시되었던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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