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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3 -    호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년-975호(2013. 1. 2)로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가좌~문산구간)」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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