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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기간 : 2013.6.24.~ 2015.6.23.


2.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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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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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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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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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토지주택대학교

042-866-8699

광주대학교

김혁종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광주대학교 극기관 305호

062-67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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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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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한국감정원 대구사옥

02-218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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