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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종류

노 선 명

구      간

연장

(km)

주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고속국도

인천국제

공항

고속도로

(제130호선)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7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청라 및 검단방향에서의 서울방향 진출입을 위한 IC 설치

○분할성과 반영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과의 관리구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청라영종사업본부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5)


3.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서, 용지도 : 따로 붙임(게재생략)


5.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3년 6월 ~ 2013년 7월

  -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39)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7.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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