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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000호

항공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사유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1권에

함된 기준에 따라 우발계획 지침 누락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번역오류에 대한 부분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별표 제9호〕우발계획 수립지침 4.2 b) 내용 전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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