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호

국토교통부고시-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0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6.5.


국토교통부장관




제3조 제1호, 제4조 제3항, 제19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제10호, 같은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41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2호 전단 및 후단, 제47조 제1항ㆍ제2항, 제48조 각호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3호의 ‘지경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의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47조 제4항의 ‘지식경제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호의 ‘지식경제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호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호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4호의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120호, 환경부고시 제2011-120호’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환경부고시 제2013-40호’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조 제5항 제1호ㆍ제3호, 같은조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 제14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같은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4호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지경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의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7조 제1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 제1항 제4호의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호ㆍ제3호의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제3항의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1조를 신설하고 그 내용을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5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표6 하단의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