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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정부조직개편관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92호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78호, 2006.11.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1항․제2항 제5호, 제3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5조 제1항 본문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제6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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