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49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49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