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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감독관업무처리절차

1. 개정 사유

 

   □ 「항행안전감독규정」개정사항을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에 반영

 

 

   □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 개정, 세부점검절차를 감독관별 재분류,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

       하여 감독관 인원산정점검표를 평가 프로토콜에 맞추어 개정 필요

 

 

2. 개정안 주요내용

 

 

  □항행안전감독관업무매뉴얼」「항행안전감독관업무처리 절차」로 제명 변경

 

   ㅇ 규정의 내용을 제명에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하여 규정의 성격 및 특성이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

 

 

  □ 「항행안전감독관 규정(고시) 개정 추진사항 반영

 

   ㅇ 항행안전팀장최소자격요건업무책임, 점검반장의 업무범위역할  각 감독관별 업무처리결과보고

       절차

 

  □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보고의무관련, 상위 규정과의 불일치 사항 보완

 

  ㅇ 「행정권항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 제14조로 변경

 

 

  □ 감독관업무처리 절차감독관별재분류하고, 점검표 등을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 평가항목(PQ)에 부합

     토록 개정

 

  ㅇ 감독분야별 처리절차를 항공교통감독관(안 제2장), 비행절차감독관(안 제3장), 항공정보감독관(안 제4장),

      항공지도감독관(안 제5장), 항공통신감독관(안 제6장)으로 재분류

 

  ㅇ 평가 프로토콜(PQ)에 맞춘 감독관별 점검표 보완(안 제2장 제4절, 제3장제4절, 제4장제4절, 제5장제4절,

      제6장제4절)

 

 

  □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하여 ‘감독관 인원 산정’ 기준 신설(안 제1장제8절) 등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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