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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호 중 “국토해양부훈령”을 각각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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