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 및 5-3-7.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