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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60 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8호, 2012.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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